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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이용 형태 (전세권, 전세, 반전세, 월세, 사글세)

데라데라 2023. 7. 24. 12:01

 

1.전세권

전세금을 주고, 전세권 등기를 하고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

 

2.전세(미등기 전세)

전세금을 주고 차임을 주지 않으나, 등기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

 

3.반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ㅇ르 주고, 차임을 매월 지급하여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

 

4.사글세

임차기간 동안의 차임 전부를 미리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

“전세권”이란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303조).

 

(돈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

 

“임대차”란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

 

[전세권과 임대차의 비교]

 

★양도란?

 

★전대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우선 적용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의 임대차관계에 관해서 규정

 

"임대차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