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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의 구성 및 확인사항

데라데라 2023. 8. 13. 12:00

이전 시간에 이어서 등기부의 구성 및 확인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표제부란"

표시번호란, 접수란, 소재지번란, 지목란, 면적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이 있습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13조제1항).

"건물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란, 접수란,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란, 건물내역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이 있습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13조제1항).

★갑구에는 소유권의 변동과 가등기, 압류등기, 가압류등기, 경매개시 결정 등기, 소유자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등기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갑구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1. 먼저 부동산 소유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2.단독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토지등기부등본과 건물등기부등본을 비교해서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같은 사람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3.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되어 있지 않는지를 확인

-압류 OR 가압류 주택을 임차한 경우 경매에 들어가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경매에 들어가면 일반채권자와 채권액을 평등하게 받아야 함)

-가처분 등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가처분권리자가 승소하면 보호받을 수 없다.

-가등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본등기 권리자에 임대차를 주장할 수 없어 보호 받지 못한다.

(갑구 확인해야 할 것: 토지소유자, 건물소유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저당권, 전세권 등이 기재되며, 저당권,

전세권 등의 설정 및 변경, 이전, 말소등기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 을구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1.저당권이나 전세권이 등기되어 있는지 확인해서,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많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런 주택은 피해야 합니다.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있는 주택을 임차한 경우

저당권자나 전세권자보다 후순위 권리자 이들이 다 배당받고 돈을 받을 수 있음

-지상권이나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상권, 지역권은 토지의 이용관계를 목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권리

동일 부동산의 같은 부분에 중복하여 성립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등기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권리관계도 있으므로 등기부를 열람하는 것 외에 상가건물을 직접 방문하여 상가건물의 권리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에 관한 채권을 가진 자가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주택을 유치하는 유치권 등은 등기부를 통해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저 또한 등기부 등본을 보면서

이렇게 자세하게 정리한 것은 처음인거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