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부”란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의 표시와 부동산의 권리관계의 득실변경에 관한 사항을
적는 공적 장부를 말합니다(법제처, 『법령용어사례집』).

부동산의 표시 :
부동산의 소재, 지번, 지목, 구조, 면적 등에 관한 현황을 말합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 등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소멸 등을 말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3조).
-나중에 다 정리해 올리겠습니다.
“등기부”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는 토지·건물의 등기를 하는 공부를 말하며,
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구분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조제1호 및 제14조제1항).

꼭 계약하기 전에 등기부 확인하세요.
집 주인과 만나고 등기부 열람하는 것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몇 만원 물건은 꼼꼼히 따지는데 억 단위 돈은 꼼꼼히 따지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이상하죠.
★등기부의 열람
[PC]

[앱]

개인적으로 PC보다는 앱으로 보는 게 더 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