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의 구성 및 확인사항
이전 시간에 이어서 등기부의 구성 및 확인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표제부란" 표시번호란, 접수란, 소재지번란, 지목란, 면적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이 있습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13조제1항). "건물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란, 접수란,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란, 건물내역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이 있습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13조제1항). ★갑구에는 소유권의 변동과 가등기, 압류등기, 가압류등기, 경매개시 결정 등기, 소유자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등기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갑구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1. 먼저 부동산 소유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2.단독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토지등기부등본과 건물등기부등본을 비교해서 토..
2023.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