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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부란? “부동산등기부”란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의 표시와 부동산의 권리관계의 득실변경에 관한 사항을 적는 공적 장부를 말합니다(법제처, 『법령용어사례집』). ​ ​ 부동산의 표시 : 부동산의 소재, 지번, 지목, 구조, 면적 등에 관한 현황을 말합니다. ​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 등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소멸 등을 말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3조). ​ -나중에 다 정리해 올리겠습니다. ​ “등기부”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는 토지·건물의 등기를 하는 공부를 말하며, 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구분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조제1호 및 제14조제1항). ​ 꼭 계약하기 전에 등기부 확인하세요. 집 주인과.. 2023. 8. 14.
등기부의 구성 및 확인사항 이전 시간에 이어서 등기부의 구성 및 확인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표제부란" 표시번호란, 접수란, 소재지번란, 지목란, 면적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이 있습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13조제1항). ​ "건물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란, 접수란,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란, 건물내역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이 있습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13조제1항). ​ ★갑구에는 소유권의 변동과 가등기, 압류등기, 가압류등기, 경매개시 결정 등기, 소유자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등기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 갑구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 1. 먼저 부동산 소유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2.단독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토지등기부등본과 건물등기부등본을 비교해서 토.. 2023. 8. 13.
주식.채권시장 규모, 외환보유액 / 단기외채 현황, 총금융자산(개인·기업·정부·국외) 규모, 금융회사(은행·보험·증권) 총자산 규모 이번에는 금융지표에 활용하는 것들에 대해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설명도 필요 없을 거 같습니다. 전부 그래프이기 때문에 어려워하지 말아 주세요. ​ 1.주식·채권시장 규모 ​ 2.외환보유액 / 단기외채 현황 ​ 3.외국인 주식·채권 투자규모 / 외환거래량 ​ 4.총금융자산(개인·기업·정부·국외) 규모 ​ 5.금융회사(은행·보험·증권) 총자산 규모 ​ ​ 2023. 8. 12.
'시민안전보험'이라고 알고 있나요? ​ https://www.safekorea.go.kr/idsiSFK/neo/sfk/cs/contents/insurance/sbscrbSttus.html?menuSeq=842 국민재난안전포털 www.safekorea.go.kr ​ 오늘은 인터넷을 돌아다니다 신기한 것을 발견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국가에서 들어 주는 '시민안전보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 또한 처음 들어 보아서 이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 ★시민안전보험이란? 서울시민안전보험을 예시로 올려두었습니다. ​ 개요 ∘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 지자체 보험 가입 시,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도민은 별도 절차 없.. 2023.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