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부란?
“부동산등기부”란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의 표시와 부동산의 권리관계의 득실변경에 관한 사항을 적는 공적 장부를 말합니다(법제처, 『법령용어사례집』). 부동산의 표시 : 부동산의 소재, 지번, 지목, 구조, 면적 등에 관한 현황을 말합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 등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소멸 등을 말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3조). -나중에 다 정리해 올리겠습니다. “등기부”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는 토지·건물의 등기를 하는 공부를 말하며, 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구분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조제1호 및 제14조제1항). 꼭 계약하기 전에 등기부 확인하세요. 집 주인과..
2023. 8. 14.
등기부의 구성 및 확인사항
이전 시간에 이어서 등기부의 구성 및 확인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표제부란" 표시번호란, 접수란, 소재지번란, 지목란, 면적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이 있습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13조제1항). "건물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란, 접수란,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란, 건물내역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이 있습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13조제1항). ★갑구에는 소유권의 변동과 가등기, 압류등기, 가압류등기, 경매개시 결정 등기, 소유자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등기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갑구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1. 먼저 부동산 소유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2.단독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토지등기부등본과 건물등기부등본을 비교해서 토..
2023. 8. 13.